- 예은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적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대상자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뇌졸증, 파킨슨병 등) 자.
- 노인성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 분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자격과정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 전문가
⊙세부서비스내용
- 세면,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식사, 취사, 생필품 구매, 산책, 병원진료 동행, 외출 동행, 청소, 세탁, 주변정돈, 말벗, 정서지원 및 상담 등
⊙방문요양 급여 한도액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1,1003,700원 872,9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표구분 방문요양
수가야간가산
(20%)휴일.심야가산
(30%)30분이상 10,740 12,890 13,960 60분이상 16,350 29,620 21,260 90분이상 21,830 26,200 38,380 120분이상 27,500 33,000 35,700 150분이상 31,110 37,330 40,440 180분이상 34,240 41,090 44,510 210분이상 37,110 44,530 48,240 240분이상 39,740 47,690 51,660
⊙서비스 이용 시 참고사항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가 요구하거나 제공하면 안되는 행위 및 사례
1.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의 가족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가정을 내방한 손님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차나 과일등을 대접하는 행위
2.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번가에 농사일을 돕거나 새참 등을 나르는 행위, 수급자 가족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를 하거나 조리를 도와주는 행위
3.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수급자의 취미활동(꽃구경, 낚시, 영화감상 등)을 위하여 거주지 인근을 벗어나 원거리 여행에 동행하는 행위, 마당 쓸기, 잔치음식준비, 세차 등과 같이 수급자의 본인의 일상가사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은 분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자격과정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 전문가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표횟수 방문당 금액 본인
부담금
(19%)본인
부담금
(7.5%)1회 목욕차량이용시 71,290 10,690 5,340 목욕차량
미이행시
(이동욕조,
가정욕조 이용)39,590 5,930 2,960
⊙서비스 이용 시 참고사항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가 요구하거나 제공하면 안되는 행위 및 사례
1.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의 가족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가정을 내방한 손님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차나 과일등을 대접하는 행위
2.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번가에 농사일을 돕거나 새참 등을 나르는 행위, 수급자 가족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를 하거나 조리를 도와주는 행위
3.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수급자의 취미활동(꽃구경, 낚시, 영화감상 등)을 위하여 거주지 인근을 벗어나 원거리 여행에 동행하는 행위, 마당 쓸기, 잔치음식준비, 세차 등과 같이 수급자의 본인의 일상가사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