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은요양보호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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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요양보호사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근거법]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2 (2007.8.3.공포, 2008.2.4.시행)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함
· 광역시. 도지사는 자격을 검정후 교육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요양보호사의 업무
·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수급자
2008년 7.1.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절차1.교육신청 자격취득 희망자→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제한없음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2.교육이수 수강 3.자격시험응시 4.합격 후,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도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이하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도는 면허증 사본5.자격증 검정 도지사의 서류검정 6.자격증 교부 광역시/ 도 교육생 모집요강
⊙공통
· 자격증 종류 : 요양보호사 1급
·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 :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신규자반(240시간) 기별 모집
인원교육기간 교육
시간비고 이론/실기 현장실습 1기
(주간)40명 매월개강 교육이수후 현장실습
80시간2기
(야간)40명 매월개강 교육이수후 현장실습
80시간간호사반 (40시간) 기별 모집
인원교육기간 교육
시간비고 이론/실기 현장실습 1기
(주간)40명 매월개강 매월개강 현장실습
8시간경력자반(240시간) 기별 모집
인원교육기간 교육
시간비고 이론/실기 현장실습 1기
(주간)40명 매월개강 교육이수후 현장실습
80시간2기
(야간)40명 매월개강 교육이수후 현장실습
80시간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외 (50시간) 기별 모집
인원교육기간 교육
시간비고 이론/실기 현장실습 1기
(토/일)40명 매월개강 매월개강 현장실습
8시간
교육특전
01 기출문제 완벽풀이
02모의고사 실시
03 시험전 총정리
04 불합격자 무제한 재수강
05 점심식사 제공
06 재가 및 시설 취업지원
07 재가시설 병행운영
국가시험일정
⊙제 11회 요양보호사 시험
1. 시험일 : 2013년 11월 9일(토)
2. 원서접수 : 인터넷-2013년 9월 2일(월) ~ 9월 6일(금)
방문-2013년 9월 3일(화) ~ 9월 7일(토)
3. 수수료 : 32,000원
4. 시험장공고 : 2013년 10월 4일(금)
5. 합격발표예정 : 2013년 11월 27일(수)







